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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폐차절차에 대해서 - 장창용(5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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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춘 작성일10-01-10 00:41 조회2,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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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송곡고 총동문회보 2호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창간호에서도 편집위원장을 맡아 역사적인 동문회보를 만드는데 수고한 5회 이기춘동창이, 2호를 발간함에 있어 총동문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아 한 여름 삼복더위에도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을 동문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엔 자동차가 필수품으로 되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가정에 평균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좀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람마다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0여년 전에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길게는 약 5 ~ 7년 정도만 사용하면 폐차를 하여야 할 정도였으나 현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자동차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자동차 생산업체를 앞지를 정도로 발전되어 이제는 10년 이상을 사용하여도 끄떡 없을 정도로 발전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자동차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시기가 오면 폐차를 담당하는 업소를 통하여 폐차를 하면 힘드리지 않고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의 현수막에는 굴러가지 않는 자동차라도 삽니다.라는 현수막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미납되었다가, 아니면 교통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등이 상당히 미납되어 피치 못하게 폐차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폐차를 할 수 있는 상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는 미납된 자동차세 및 교통벌칙금 등을 모두 납부하여야 폐차를 할 수가 있으며,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폐차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는 계속하여 늘어만 가기 때문에 이만저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첫째, 일단,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폐차 업소에 입고를 시키고 입고증명서를 받은 다음에, 관할 구청에 가서 담당자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연체되어 폐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세가 계속하여 부가되므로 폐차를ㄹ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상의하면, 관할 주거지 동사무소에서 자동차 미소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 입고시킨 증명서를 제시하고 자동차 미소유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관할 구청에 제시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세가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쩌면 이 방법은 약간 치사한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종종 골목길에 버려진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를 하지 못할 지경에 있을 경우에는 남모르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만일 첫째의 방법을 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거지와 다른 좀 먼 거리에 자동차를 버리고, 버린 지역의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 지역 어디 어디에 자동차가 방치되어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염려가 되므로 치워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게 되면, 구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미납 자동차세 및 교통범칙금 등의 압류금액이 있어도 자동적으로 자동차를 폐차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교통벌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폐차가 됩니다.
 다만, 자동차를 버린 범칙금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상식적인 방법일 뿐 보편적으로 사용할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일을 당면하게 되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 없는 관계로 이번 회보 2호에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송곡회보 2호발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총동문회 김영복 회장과 이기춘 편집위원장 및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오리엔트 개발(주)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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